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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과 현장 소통을 통해 남북법제 교육 필요성 제기

24-03-09 15:41

본문

[관련사진] 탈북민 법학연구자 초청 간담회.jpg

 

- 법제처, 탈북민 법학연구자 · 변호사,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38,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하여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변호사,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남북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남한과 다른 법문화에서 생활한 탈북민에 대한 법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통일이 되면 남북한 통합법제를 적용받게 될 북한 주민들이 겪을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법제 통합 연구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탈북민 출신 법한 연구자가 각종 연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북법제 연구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이완규 처장은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탈북민의 생생한 의견은 남북법제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라면서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남북법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하여 환경, 산업, 보건 등 행정 각 분야의 남북법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매년 통일부법무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unilaw.go.kr)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북한 법령, 체제전환국 등 외국 법령 등 통일 및 남북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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