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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23-08-21 12:32
-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되어야

본문

(사진자료)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6.jpg

 

법무부는 818()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빈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법이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어 5년간 사실상 방치된 것을 오늘 바로잡고자 한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매우 실무적인 기관이며, 또한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다.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이 열릴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가 줄 었을 지도 모른다며, 반인도 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이라고 밝혔다

 

[신평화통일신문] 법무부 · 통일부, 「북한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 10.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하였으나, 2018. 9. 법무연수원 분원(용인)으로 이전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하여 그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하였고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로써 통일법무과(1992년 설치)에서 축적해 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외교부유엔(United Nations)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고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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